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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맞벌이와 다자녀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손자녀 가족돌보미 지원사업’을 2025년부터 2배 규모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 손자녀를 돌볼 때 광주시가 돌봄 수당을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돌봄 제공자(조부모 등)에게 월별 수당이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광주시 및 사업 위탁기관 심사 후 개별 안내됩니다.
Q1. 2자녀 중 한 명이 초등학생이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1. 안됩니다. 지원 대상은 만 6세 이하(미취학 아동)만 해당되며, 자녀 중 한 명이라도 초등학생인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Q2. 친인척도 돌보미가 될 수 있나요?
A2. 네. 조부모뿐 아니라 4촌 이내 친인척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실질적으로 아이를 돌보고 있어야 하며, 증빙이 필요합니다.
Q3. 수당은 얼마나 지급되나요?
A3. 정확한 금액은 선정 후 개별 통지되며, 예산 및 가구별 돌봄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Q4. 계속해서 매달 신청해야 하나요?
A4. 아니요. 한 번 신청이 승인되면 별도의 재신청 없이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단, 조건 변경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광주광역시의 선도적인 정책으로, 가족 돌봄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가 한층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가정은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