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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비·난방비 지원 받는 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 가이드

송씨아저씨 2025. 7. 27. 22:3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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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바우처 신청가이드
    에너지 바우처 신청가이드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 에너지 비용(전기, 도시가스, LPG, 연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5년부터는 여름·겨울 구분 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통합 운영됩니다. 신청 대상 자격과 지원 규모를 정확히 이해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가이드에너지 바우처 신청가이드에너지 바우처 신청가이드
    에너지 바우처 신청가이드

     

    ✅ 신청 방법

     

    첫째, 자동신청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전년도 지원기간 중 정보변동 없이 올해도 자격 유지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바우처가 신청됩니다. 그러나 이사, 세대원 수 변동 등이 있다면 신규 신청을 하셔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 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에너지바우처’ 항목을 선택해 신청합니다.

     

    셋째, 직권신청도 가능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받아 대체 신청하는 방식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유용합니다. 필요한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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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바우처 신청가이드

     

    ✅ 대상 조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수급 중이어야 합니다. 둘째,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중 노인(1960.12.31 이전 출생), 영유아(2018.1.1 이후 출생), 등록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족(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중 한 명 이상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단,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나, 동절기 연료비지원 또는 연탄쿠폰을 이미 받은 경우 등 일부 중복 지급 제한 대상은 제외됩니다.

     

    구분/대상 조건 기준 비고
    소득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필수조건
    세대원 특성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 중 1명 이상 포함 필수조건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 급여 수령 지원 제외
    동절기 연료비 지원 긴급복지 또는 연탄쿠폰 수령 시 중복지원 불가
    정보변동 여부 이사·세대원수 변경 시 신규·재신청 필요 자동신청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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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바우처 신청가이드

     

    ✅ 지급 금액

     

    2025년에는 동·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통합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 세대는 29만 5,200원, 2인 세대는 40만 7,500원, 3인 세대는 53만 2,700원, 4인 이상 세대는 70만 1,300원이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연간 총액이며 월별 지급이 아닙니다.

     

    지원금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 차감되며, 카드 방식 선택 시 국민행복카드로 편의점·마트·주유소 등에서 냉·난방용 에너지를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단, 요금차감 방식은 사용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사용해야 합니다.

     

    세대원 수 지원 총액 특이사항
    1인 세대 295,200원 기본
    2인 세대 407,500원  
    3인 세대 532,7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상한
    하절기만 사용 괄호 금액 요금미차감 신청 시 하절기만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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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효기간

     

    신청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신청 일시 중단 기간은 6월 27~30일, 10월 1~12일, 12월 말 일부 기간입니다.

     

    사용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이며, 하절기(7.1~9.30)는 요금차감 방식이 적용되고, 동절기는 가상카드 또는 실물카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실물카드는 10월 13일부터, 가상카드는 10월 1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세대원수 증감, 카드 방식 변경, 정보 수정 등은 일정 기간 내(대체로 2025년 6월 9일~2026년 5월 25일)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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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 방법

     

    신청 결과 및 바우처 지급 상태는 복지로 또는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후 ‘내 서비스 신청 내역’을 확인하거나, 에너지바우처 사이트 내 ‘잔액조회’를 통해 사용자 상태와 잔액을 조회하세요.

     

    잔액조회는 사용 기간(2025.7.1~2026.5.25) 동안 가능하며, 음영 기간에는 조회 및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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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A

     

    Q1. 2024년에 바우처를 받은 경우, 2025년에도 자동 신청되나요?
    ▶ 만약 2025년에도 주소, 세대원 수, 자격 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자동신청되지만, 정보가 변동된 경우에는 반드시 신규 또는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Q2.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가 있으면 이월되나요?
    ▶ 아니요. 사용기간(2025년 7월 1일~2026년 5월 25일) 내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되며, 이월되지 않습니다.

     

    Q3. 동절기에도 전기 요금 대신 등유나 LPG를 바우처로 구매할 수 있나요?
    ▶ 네, 요금차감 방식 대신 국민행복카드 기반 실물카드 방식을 선택하면 편의점·마트·주유소 등에서 등유, LPG 등 냉·난방용 에너지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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