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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 다시 시작되어 근로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재직자들이 부담 없이 국내 여행과 휴식을 누릴 기회가 열렸습니다. 정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지원금 사업은 신청만 해도 휴가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내 복지 향상과 재충전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름휴가를 앞두고 빠르게 신청하여 놓치지 마세요.
2025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은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와 함께 참여 의사를 밝히고, 기업과 근로자, 정부가 함께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적립금은 국내여행 경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사업 참여 승인까지 평균 7~10일 정도 소요되며, 승인 후 참여 근로자는 지정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경제과 혹은 지역 관광진흥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현장 신청 시 신분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 필요하며, 지자체별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 후 담당자가 서류 확인 및 사업 참여 안내를 진행하며, 승인 후 안내된 계좌로 지원금 및 자부담금 납입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공식 앱을 설치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 메뉴로 들어가 사업자 및 근로자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업로드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앱을 통해 신청 시 진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승인 완료 시 알림을 통해 적립금 사용 가능 시점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단체 등에 재직 중인 만 19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대기업 및 공공기관 정규직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직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 중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신청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휴직 중인 경우에도 무급휴직이 아닌 유급휴직 상태라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폐업 예정 기업이나 임금체불로 노동부 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은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신청 시 사업장 상황에 따라 관할 지자체 및 한국관광공사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는 관광진흥법 및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되며,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유형 1 | 중소기업 정규직 | 정부 지원 + 근로자/기업 매칭 적립 |
유형 2 | 소상공인 자영업자 | 본인부담금 + 정부 지원 |
유형 3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정부 지원 50% 이상 |
유형 4 | 비영리단체 근로자 | 정부 지원 + 단체부담금 |
유형 5 | 계약직/단시간 근로자 | 주 15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 시 가능 |
2025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지급 금액은 근로자 1인 기준 최대 2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총 40만 원 상당의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 개인이 10만 원, 사업주가 10만 원, 정부가 20만 원을 매칭하여 적립하며, 이를 통해 숙박, 교통, 입장권, 패키지, 식사 등의 국내여행 관련 결제에 한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상황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금까지 일부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 실부담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금액 산정 방식은 근로자 신청 후 승인 시 일괄적으로 적립되며, 적립 이후에는 분할 사용이 가능해 여름휴가, 가을 여행, 연말 가족여행 등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4인 가족 기준으로 근로자 본인이 참여하여 40만 원 적립 후 가족 단위 국내여행 숙박, 렌터카, 입장권 비용 결제에 활용해 1박 2일 여행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아 여행 경비 부담을 줄인 사례가 많습니다.
분류/유형 | 적립 구조 | 사용 가능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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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1 | 근로자 10만 + 사업주 10만 + 정부 20만 | 국내 숙박, 교통, 입장권 |
유형 2 | 근로자 10만 + 정부 20만 | 숙박, 패키지, 렌터카 |
유형 3 | 사업주 전액 부담 + 정부 20만 | 가족여행, 워케이션 |
유형 4 | 근로자 5만 + 정부 10만 | 단기 여행, 체험활동 |
유형 5 | 근로자 10만 + 사업주 5만 + 정부 20만 | 숙박 + 교통 패키지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적립금 사용 유효기간은 적립일 기준 1년 이내이며, 보통 2025년 5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단, 예산 조기 소진 시 신청 접수가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고, 승인 즉시 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료일이 다가올 경우 한국관광공사 및 근로자 휴가지원센터에서 개별 알림을 통해 만료 예정 사실을 안내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장은 1회만 가능하며, 연장 신청 시 재직 증빙 및 연장 사유서를 제출해야 승인됩니다.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해 자동 소멸되는 금액은 환불 및 이월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사용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름휴가 및 연말 성수기 시즌을 앞두고 숙소 및 교통 예약 수요가 급증하니, 사전에 일정을 계획해 두고 유효기간을 체크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및 적립금 승인 여부는 '근로자 휴가지원'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로그인 후 [나의 신청 내역]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 상태는 '접수완료', '심사 중', '승인완료' 단계로 표시되며 승인완료 후 적립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적립금 사용 내역은 동일 메뉴의 [적립금 사용내역] 탭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며, 사용 가능한 잔액과 사용한 내역을 날짜별,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어 관리가 용이합니다. 사용한 금액과 잔액이 맞지 않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바로 확인 및 정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 진행 상태가 장기간 '심사 중'으로 표시될 경우, 누락된 서류나 정보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고객센터 또는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해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Q1. 휴직 중인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나요?
A1. 유급휴직 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무급휴직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 시 재직증명서 상 유급휴직 상태임을 증빙해야 하며, 승인 후 정상적으로 적립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Q2. 근로자 휴가지원 적립금을 가족과 함께 사용할 수 있나요?
A2. 적립금은 근로자 개인 명의로 사용되나, 국내여행 시 가족 동반 사용은 가능합니다. 단, 적립금을 현금 인출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불가하며, 여행 결제 시 근로자 명의로 결제 후 사용 가능합니다.
Q3. 이미 적립금을 모두 사용했는데 추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A3. 동일 연도 내 재신청은 불가하며, 매년 새롭게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연도 사업이 진행될 경우 다시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다음 신청일정 공지를 확인하고 재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