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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1년에 1번 직장인이 잘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똑똑한 연말정산의 핵심은 바로 공제입니다.
공제 혜택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아낄 수 있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그럼 오늘은 2024년부터 바뀌는 세금, 연말정산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공제 혜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작년보다 더 쓰면 추가 공제습니다.
연말이면 한 해 동안 신용카드로 얼마나 결제했는지, 문화비로 얼마를 썼는지 따져보곤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란?
① 신용카드 사용액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사용금액
③ 도서, 공연, 영화 관람료 등의 문화비
④ 재래시장에서 사용되는 양
⑤ 대중교통에 사용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최저 기준인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는 사용 금액의 15%를 공제받습니다.
2024년에는 해당 연도에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 금액이 작년에 결제한 금액의 105%를 넘으면, 초과분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를 2023년에는 2,000만 원을 썼고, 2024년에는 3,100만 원을 쓴다면. 2023년 총 결제 금액의 105%는 2,100만 원이고, 초과분이 1,000만 원인 겁니다.
이 1,000만 원의 10%인 100만 원을 2024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제 한도는 100만 원이며, 2024년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소득공제인 점 알아 두십시오.
2. 전통시장·문화비 소득공제
전통시장에서 쓴 비용, 문화비의 소득공제율 오릅니다
매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중에서 전통시장에서 쓴 비용과 문화비의 경우 공제율이 커졌습니다. 전통시장 사용액은 40%에서 → 50%로, 문화비는 30%에서 → 40%로 바뀌었습니다.
단, 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액에 한해 기존보다 오른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3. 월세 세액공제
매달 따박따박 월세, 세제 혜택 커집니다.
매달 월세를 내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이 혜택이 더 커집니다.
기존에는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람이 무주택 자면서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거나 연간 종합소득이 6,000만 원 이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부터는 혜택이 확대돼 연간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 연간 종합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기만 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공제율은 기존과 같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라면 17%, 총급여가 5,500만 원 초과,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초과라면 15%를 공제받습니다.
4.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혜택 커집니다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의 이자 상환액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무주택자나 1 주택자인 근로소득자가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장기간 이자를 갚을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보다 혜택이 커집니다.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2배 늘어납니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때 ▲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 상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한도가 연 1,800만 원에서 → 2,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 상환인 경우에는 연 1,500만 원에서 → 1,800만 원으로 ▲ 변동금리, 거치식 등 이외의 방식일 경우 연 500만 원에서 → 8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에서 → 6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5. 기부하면 세액공제
고액기부 공제율 올라갑니다.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부금이 1,000만 원 이하면 15%, 1,000만 원을 초과하면 30%의 공제율을 적용했었습니다. 이제 3,000만 원을 초과한 기부금에 대해 4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단, 2024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니 참고해 주십시오.
6. 목돈 마련할 때 소득공제
청년형 장기펀드 전환가입 할 수 있습니다.
청년형 장기펀드는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가입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더 커졌습니다.
청년형 장기펀드는 최소 가입 기간이 3년이다 보니 가입한 펀드의 수익률이 낮아도 상품을 변경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또 3년 이내에 해지하면 소득공제를 받은 감면세액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청년형 장기펀드 상품 간에 전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입한 청년형 장기펀드를 해지한 후 해지 금액 전액을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에 납입해 총 보유기간이 3년을 넘으면 감면세액을 다시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또,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적용 기한도 2024년 12월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이번글에선 2024년 연말정산 변경사항에 대해 다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1월 15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으니 착오 없이 신청하셔서 13월의 월급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