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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5일부터 청년 도약 계좌 연계 가입 신청 개시되었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 3년 이상 가입 유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입니다. 유지만 했더니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건 정말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로 청년 도약 계좌 가입 지원 노력에 대해 알아보고 두 번째로는 청년 희망 적금 만기 예정자 연계가입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설시 경품 이번트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청년들이 청년희망적금 만기(영업일에 한해 운영) 직후 '청년도약통장'을 개설해 지속적으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1.25일부터 2.16일까지 4주간 청년 도약 계좌 연계가입 신청을 추가적으로 운영합니다.
    정부는 청년들이 중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원활한 자립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청년희망적금(이하 '만기수령금') 만기에 수령한 금액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하고, 이에 대한 정부 기여금을 한 번에 매칭해 자산형성 효과를 더욱 높일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한 청년(개인소득 5년간 총 급여 기준 2400만 원 이하)은 납입 금액에 대한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 등으로 연 8.19~9.47%**의 일반적금(과세, 60개월간 월 납입액 70만 원)에 가입 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최대 856만 원)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일시납 1,260만 원, 월 설정금액 70만 원(일시 납입금 전환기간 18개월), 신규납입(42개월), 매월 70만 원, 금리 6%(기본금리 4.5%, 저소득 우대금리 0.5%, 은행 우대금리 0~1.0%), 향후 5년간 기준금리 변동 없음 가정

     

    5년간 개인소득(총 급여기준) 3600만 원 미만 : 연 7.47~8.75%
    5년간 개인소득 4800만 원 미만(총 급여기준) : 연 7.40~8.68%
    5년간 개인소득(총 급여기준) 6천만 원 미만 : 연 7.32~8.60%


    또한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으며, 중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긴급한 유동성 수요를 위해 협약 각 은행에서는 청 연도 약계좌 적금 담보부대출(일시대출, 마이너스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https://portal.kfb.or.kr  금리·수수료 비교 발표-예금상품 금리 비교-청년도약통장 금리
    청년은 생애주기상 유동성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해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요건도 개선합니다.
    이에 따라 만기 5년인 청년도약계 조사를 3년 이상 유지한 청년은 중도해지 시에도 비과세(중도해지 금리 적용) 혜택을 받게 되며, 혼인. 출산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에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기본금리+우대금리(조건 충족 시 적용))을 모두 받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청년 도약 계좌 정부기여금과 비과세를 모두 제공하는 특별중대해지 사유로  ➊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➋가입자 퇴직, ➌ 사업장 폐업, ➍ 천재지변, ➎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➏생애 최초 주택구입 인정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24년 이내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24년 상반기 중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일정 기간 가입 상태를 유지할 경우 가입자의 신용점수에 자동으로 가점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청년정책(주거정책 등)과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가점 부여 기준은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2024년 숫자계산기로 돈 확인하는 사진돼지 저금통 사진
    청년도약계좌

     

    2. 청년희망적금 연계가입 일정표 만기

    *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 개시 - 만기 예정자 연계 가입 일정

    ➊ 연계 가입 신청 : 1.25~2.16일(영업일만 운영)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는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앱(APP)을 통해 비대면 연계가입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이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계가입 신청 시기에 따라 계좌개설 가능 일정이 다소 상이하므로 희망하는 계좌개설 시기를 고려해 연계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 신한, 우리, 농협, 하나, 기업, 부산, 광주, 경남, 전북, 대구은행

     

    ㈎ 1.25일~2.2일 신청자   → 계좌개설은 2.22일~3.15일까지 가능
    ㈏ 2.5일~2.16일 신청자   →(1인 가구) 2.26~3.15일 중
    (2인 이상 가구) 계좌개설 3.4~3.15일 중 가능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인 3월 이후에도 매월 가입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시납입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다음 달(2월 만기 예정자는 3월, 3월 만기 예정자는 4월 )까지만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3월 이후 청약 접수 일정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➋ 일시납입 정보 제출, 소득요건 충족여부 확인 등 : 2.5~2.29일

    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에게는 2월 중 알림톡을 발송하여 일시납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알림톡에 안내된 링크에 접속하여 일시납입 여부, 일시납입 금액, 월 설정금액 및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등을 한 번만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된 일시납입 정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일시납입 신청 기간(알림톡으로 안내 예정) 동안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 )를 방문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시납입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현 단계에서 일시납입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청년도약계좌는 기본 납입 방식(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적립 방식으로 결제)으로 개설됩니다.

     

    ㈎ 1.25일부터 2.2일까지 신청자 → 2.6일부터 일시납입 확인 등 알림 메시지 발송
    ㈏ 2.5일~2.16일 신청자 → 2.19일부터 일시납입 확인 등 알림 메시지 발송

     

    소득요건 확인은 비대면 방식으로 자동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2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소득 확인 동의를 확인하는 알림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9-34세 미만의 청년

     

    * 계좌개설일을 기준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나이 산정 시 군복무기간(최대 6년)은 산출되지 않습니다
    *(개인소득) 과세기간 직전의 급여총액*('23.1~'23.12.)이 7,500만 원 미만(종합소득금액 4,800만 원) 이하
    * 24년 1~2월 중 연계 가입 신청 시 전년도 과세기간 소득('22.1~'22.12.) 기준
    * 단, 총 급여 6000만 원 이상 7500만 원(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가구소득) 신청인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계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
    * 24.1~2월 연계가입 신청 시 전년도('22년)를 기준으로 중위소득으로 판단

     

    ◇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의 최근 3년 중 1회 이상 가입제한


    일시납입 정보를 확인 및 가입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을 마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알림톡으로 계좌 개설 가능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 1.25~2.2일 신청자 → 2.21일에 계좌 개설 가능 여부 일괄 안내
    ㈏ 2.5일~2.16일 신청자 → (1인 가구) 2.23일 계좌개설 가능 여부 안내
    (2인 이상 가족) 2.29일 계좌개설 가능 여부 안내

    카페에 청년들이 모여있는 사진동전 사진청년들이 앉아서 웃고 있는 사진
    청년도약계좌

    ➌ 청년희망예금 만기해지 : 신청자별 만기일 도래일부터 이용 가능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은 청년은 청연도약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해야 합니다. 다만,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에 자동 해지를 미리 신청한 청년은 별도의 해지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있습니다.

    ➍ 청년도약통장 개설 : 2.22~3.15일(영업일에 한함)

    청년희망적금을 만기해지하여 만기 수령한 청년은 청년도약통장에 연결등록을 신청한 은행 앱(APP)에서 청년도약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일시납입을 신청한 청년은 계좌 개설 시 일시납입 신청내역에 따라 일시납입금 전액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 여러 은행이 회원가입을 신청할 수 있지만 한 은행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는 1.25일~2.2일 → 계좌개설은 2.22일~3.15일까지 가능
    ㈏ 2.5~2.16일 →(1인 가구) 2.26~3.15일 신청자
    (2인 이상 가구) 계좌개설 3.4~3.15일 가능

     

    ※ 일반청년(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가 아닌 청년)의 2월 가입일정 및 모든 청년(일반청년·청년희망저축 만기자)의 3월 가입일정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 청년도약계좌 일시 납입 정보 확인하기 ▸ https://ylaccount.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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